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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2026

extra income 2026. 6. 10. 05:00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2026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확인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행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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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해보기

1. 복지로 모의계산

- 로그인 : 복지로 바로가기

-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모의계산 입력 항목

  • 나이
  • 배우자 여부
  • 소득
  •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2. 국민연금공단 상담

- 고객센터 전화 후 문의 : 국번 없이 1355

 

3.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문의하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예시 ①

서울 거주 단독가구

  • 국민연금 7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이 경우 기본재산공제 적용 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의계산 예시 ②

서울 거주 부부가구

  • 국민연금 부부 합산 250만 원
  • 예금 1억 원
  •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채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대 수령액은?

2026년 기준 최대 기초연금액은 다음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약 월 349,700원

부부가구

약 월 559,520원

부부가구는 각각 수령하지만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신청해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생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
  •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음
  • 아파트 1채 보유
  • 예금 5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이 많지 않음

특히 "집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 실제 수급자가 많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파트가 5억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재산과 소득을 함께 평가합니다.

Q. 예금이 1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예금 외 다른 재산과 소득도 함께 계산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기준 완화로 인해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거나 "예금이 조금 있어서 포기했다"면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