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환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금액 구조만 이해해도 환급액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아래에서 실제 숫자 예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카드 사용, 기준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 공제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예시로 살펴보면연봉 : 3,000만 원카드 공제 기준 : 연봉의 25% = 750만 원👉 즉, 7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700만 원이라면 → 공제 없음900만 원이라면 → 150만 원이 공제 대상이때,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므로 150만 원의 15%인 225,000..